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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청년월세 특별지원 (2023년)

by ©®℗}{℗®©)( 2023. 8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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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?

  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   - 지원대상

      : 만 19세 ~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         *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

 

   - 지원한도

     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
         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
 

2.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

   - 지원기간

      신청기간 2022. 8. 22. ~ 2023. 8. 21.

      지급기간 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
 

   - 신청방법

     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(bokjiro.go.kr) 또는 애플리케이션

     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         * 사전 모의계산 : 복지로 (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 (myhome.go.kr)

3. 소득 · 재산기준

      - 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
 

      - 재산 :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

         *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「민법」상 가족

         * 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
 

4. 제외대상

   - 주택소유자

   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
   - 공공임대주택 거주

   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
   -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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